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재단

Newsletter

[무지개광장] 국내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

Writer
관리자
Date
2021.05.25
Views
1654







 

[무지개광장] 국내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

법무부에서는 국내에서 출생한 후, 미등록 상태로 장기체류 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심사를 거쳐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카드뉴스의 제도 안내 내용은 법무부에서 `21. 4. 19. 배포한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 에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본인과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재산, 신분 등과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생존과 발달을 위해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협약은 대한민국 국회의 비준을 거친 조약으로 국내에서도 법률적 효력이 인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있습니다. 체류자격이 없어 강제퇴거에 대한 불안은 물론, 교육현장에서 차별을 받는 등 건강하게 성장하기 어려운 현실로 그동안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미등록 외국인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법무부에서 국내출생 장기체류 미등록 외국인아동을 대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대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 1989년 11월 20일,  UN에서 채택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 조약. 한국은 1991년 11월 20일 비준.

 

○ 신청기간: `21. 4. 19. ~`25. 2. 28.

○ 대상아동: `21. 2. 28.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면서 신청기간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국내출생, 2) 15년 이상 국내체류, 3) 국내 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신청방법: 대상 아동과 부모(보호자)가 함께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 대상아동에 대한 조치
  1) 신청일 당시 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2) 신청일 당시 고교를 졸업한 경우 > 유학 또는 취업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경우 >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3) 신청일 당시 고교를 졸업한 경우 >유학 또는 취업 자격 요건을 못 갖추는 경우 > 1년간 임시체류자격(G-1) 부여 또는 변경 
   ※ 법질서 준수, 성실한 학업 생활 유지 등 준수 조건을 부과합니다.
   ※ 범법 행위 등으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연장되지 않거나 체류자격이 취소됩니다.

○ 대상 아동의 부모에 대한 조치
  출국조치가 원칙이지만,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해당 아동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합니다.
 1) 아동구제 신청시 : 부모에게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부과예정통지서* 발급
                             * 범칙금 및 납부시기별 감경액 안내, 납부 시기에 따라 원래 범칙금액의 30%~100% 부과
 2) 범칙금 납부 후: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임시체류자격(G-1) 부여 및 아동 양육을 위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 조치
 3) 아동의 고교 졸업 또는 성년 시: 자진 출국  * 그러지 않은 경우 출국조치 및 재입국 제한

○ 신청서류 안내
 1) 필수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 및 상세기술서
   - 아동과 부모의 여권 사본
   - 국내 출생 및 가족관계 입증 서류
   - 국내 계속 체류사실 입증 서류
   - 국내 최종학력 증빙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2) 추가제출서류
   - 아동 단독신청 입증 서류
   - 동일인 입증 서류
   - 아동부양 경위서(부모가 아닌 실질적 보호자가 동반한 경우)

신청 서류 양식과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