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재단

[모집]회복적정의 피해가해 대화모임 조정자훈련

Writer
관리자
Date
2015.02.05
Views
425



실수와 잘못, 범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누가 무슨 법을 어겼는지’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벌이 끝난 뒤에도 피해자들은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라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가해자들은 “이미 처벌을 받을 대로 다 받았는데, 더 뭘 하라는 말입니까?”라고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상처를 받은 것은 사람이고 관계인데, 처벌은 법을 위반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복적 정의는 규칙의 위반이 아니라 관계의 훼손으로 문제를 바라봅니다.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의 피해와 고통,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영향과 책임에 주목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입니다. 이 훈련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대화를 이끌어가는 조정자의 역할을 배우고 익힙니다.


❍ 일 시: 2015년 3월 7일~28일 매주 토요일(총 4회, 30시간)
❍ 장 소: 서울여성플라자(대방동 소재)
❍ 수강료: 30만원(분할납부 가능), 동일과정 재참가자 4만원
평화여성회 회원 30% 할인 / 점심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참가신청: 2월 27일까지 인터넷(
http://goo.gl/forms/7WVFVi9Awu)
또는 유선전화(02-929-4846)로 접수, 15명 이상 신청 시 개강, 25명까지 입금 선착순 마감합니다.
❍  입금계좌 : 국민은행 491001-01-118749(예금주:평화여성회)
❍  교육문의 :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02-929-4846 /
www.peacec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