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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이주배경청소년 입국초기지원사업」
‘레인보우스쿨’위탁운영 기관 공모
「2017년도 이주배경청소년 입국초기지원사업」과 관련하여‘레인보우스쿨'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를 모집합니다.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사업 유형에 따라 지원기준 등이 상이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9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 소장
1. 공모사업
운영 형태 |
내용 | ||||||||||||||||||||||||||||||||
전일제 |
○ 모집 기관 수: 14개소 ○ 신청대상지역: 전국 광역시도별 17개 지역 ○ 지원예산: 38주 기준
○ 프로그램 내용 - 대상: 중도입국청소년(9∼24세),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 포함
※ 해당 운영기간 내 사업 진행이 되어야 하며, 시작 및 종료 시점은 협의 후 일부 조정 가능 ※ 기관별 특기적성: 기관 재량 커리큘럼 기획 제시 (예) 정체성프로그램, 진로·지도프로그램, 귀화시험과정, 한국어능력시험과정 등 | ||||||||||||||||||||||||||||||||
주말․야간 |
○ 모집 기관 수: 3개소 ○ 신청대상지역: 전국 광역시도별 17개 지역 ○ 지원예산: 38주 기준
○ 프로그램 내용 - 대상: 중도입국청소년(9∼24세),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 포함
※ 해당 운영기간 내 사업 진행이 되어야 하며, 시작 및 종료 시점은 협의 후 일부 조정 가능 ※ 기관별 특기적성: 기관 재량 커리큘럼 기획 제시 (예) 사회문화체험 | ||||||||||||||||||||||||||||||||
방과후 |
○ 모집 기관 수: 5개소 ○ 신청대상지역: 전국 광역시도별 17개 지역 ○ 지원예산: 38주 기준
○ 프로그램 내용 - 대상: 중도입국청소년(9∼24세),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 포함
※ 해당 운영기간 내 사업 진행이 되어야 하며, 시작 및 종료 시점은 협의 후 일부 조정 가능 ※ 기관별 특기적성: 기관 재량 커리큘럼 기획 제시 (예) 사회문화체험 |
2. 신청 자격
○ 청소년 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 시설 및 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해 허가받거나 아동․여성 권익 관련 법령에 의거 설립된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비영리특수법인(산학협력단 등)
○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운영 중인 기관 및 단체
※ 부정수급, 정부의 유사사업 수행 시 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는 기관은 신청 불가
3.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 법인(단체) 현황(별지 제3호 서식)
○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1부
나. 제출기한: 2017. 2. 3. (금) 18:00까지
다.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gong@rainbowyouth.or.kr)
※ 파일 전송 안내
- 반드시 직인 날인 후 스캔해서 원본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
- 이메일 제목과 파일명은‘기관명-레인보우스쿨(운영 형태)’으로 입력
라. 문의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 초기지원팀
레인보우스쿨 위탁운영 담당자 070-7826-1536
4. 선정 기준 및 결과 발표
가. 선정 방법
○ 위탁운영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심사․선정
○ 신청단체가 동일 대상에 대하여 동일․유사사업을 타 국고․부처 및 시․도 등에 중복 제출하여 기 시행한 사업은 제한
○ 서류심사 실시 ※ 현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음.
나. 심사 기준
○ 기관운영 신뢰도 및 제반 서류 구비 여부
○ 다문화청소년 관련 업무수행 경력
○ 사업운영계획의 체계성
○ 전문 인력 확보 정도
○ 시설(교육장) 확보 여부
○ 지리적 요건 및 중도입국청소년 접근성
○ 사업대상자(중도입국청소년) 모집 방법의 현실성 및 적절성
다. 결과 발표: 선정된 기관에 개별 통보 및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 홈페이지 게재(http://www.rainbowyouth.or.kr)
5. 사업 일정(안)
ㅇ 접수기한 |
2017. 2. 3. (금) 18:00까지 |
ㅇ 선정심사 |
2017. 2. 8. (수) |
ㅇ 결과발표 |
2017. 2. 10. (금) 18:00 |
ㅇ 오리엔테이션
|
2017. 2. 15. (수), 시간 및 장소 추후 공지 ※ 수탁기관 사업담당자 1인 이상 참석 필수 |
○ 향후 일정 ※ 일정은 사업 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유선 연락을 통해 안내함.
- 1차 사업비 교부: 2017. 2. 17. (금)
- 1학기(겨울/상반기) 운영: 2017. 2. 20. (월)∼7. 9. (일)
- 중간보고서 및 2차 교부신청서 제출: 2017. 7. 10. (월)∼7. 18. (화)
- 2차 사업비 교부: 2017. 7. 21. (금)
- 2학기(여름/하반기) 운영: 2017. 7. 24. (월)∼12. 10. (일)
- 최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2017. 12. 11. (월)∼12. 15. (금)
- 사업평가회: 2017. 12. 18. (월)∼12. 19. (화) / 1박 2일
6. 유의사항
○ 운영 형태별 중복 신청 가능, 중복 신청 시 지원신청서는 각각 작성
(예) 전일제 1부, 방과후 1부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참가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에 있음
○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출된 신청서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단, 내용이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무지개청소년센터의 요청에 의해 수정할 수 있음
○ 신청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와 협의 하에 내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이 계획에 의하여 위탁 받은 단체는 사업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여성가족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 또는 기타 평가기관에서 사업평가 관련 자료 및 현장 확인 등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함
○ 사업 완료 시 정산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사업의 집행기준과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함
○ 본 신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신청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레인보우스쿨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후에는 국고보조금 지원결정액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 초기지원팀 레인보우스쿨 위탁운영 담당자(070-7826-1536)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