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16년도 '이주배경청소년 멘토링'사업
위탁기관 모집 공고
무지개청소년센터는 2016년도 ‘이주배경청소년 멘토링’ 사업을 운영할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1월 28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소장
1. 공고기간: 2016. 1. 28.(목) ~ 2. 28.(일)
2. 위탁 운영 개요
◇ 사 업 명: 이주배경청소년 멘토링
◇ 운영내용
- 사업기간: 2016. 3월 중순 ~ 2016. 12월 중순(약 9개월)
- 사업대상
․ 이주배경청소년(멘티): 9세 이상 20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
․ 자원봉사자(멘토): 20세 이상 청·장년
- 사업내용
<위탁기관 운영> ① 멘토링 결연식 ② 멘토링 활동: 멘토·멘티 선발, 매칭 및 학습지원(주1회, 9개월) ③ 문화체험활동: 연 2~3회 ④ 슈퍼비전: 연 2~3회 ⑤ 멘토모임: 연 1~2회 <무재개청소년센터 운영> ① 멘토 사전교육 실시(연 1회, 찾아가는 멘토 교육, 4월 예정) ② 중간점검(연 1회, 9월 예정) ③ 합동 종결식(서울직영 및 위탁기관, 서울에서 진행) |
- 운영형태: 멘토-멘티 1:1 매칭을 통한 학습지원, 정서지원 등
- 지원규모: 3개 기관 내외
- 지원예산: 8,000,000원 ~ 12,500,000원
※ 최소 15쌍(멘토 15명, 멘티 15명) 이상부터 지원 가능하며 참여인원에 따라 사업비 조정
- 예산활용범위: 결연식, 멘토 활동비, 문화체험활동비, 종결식 참가비(차량임차료), 슈퍼비전 운영비 등
3.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 법인‧단체 등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관련기관‧단체 등
- 대안학교, 교육 관련기관‧단체 등
◇ 청소년 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 시설 및 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해 허가받거나 아동․여성 권익 관련 법령에 의거 설립된 법인
◇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운영 중인 기관 및 단체
※ 부정수급, 정부의 유사사업 수행 시 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는 기관은 신청 불가
◇ 지원 제한 지역: 서울, 경기 지역 기관은 공모 해당 없음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16. 1. 28.(목) ~ 2. 28.(일)
◇ 접수방법: 이메일 및 우편접수
※공문 첨부 필수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24길 20, 이음빌딩 202호 (우: 03042)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인식개선팀
※ 파일 전송 안내 - 제출서류 이메일( gaoqh1231@rainbowyouth.or.kr)로 전송 - 이메일 제목과 파일명은 반드시‘[멘토링 위탁](기관명)’으로 입력 |
5. 제출서류(각 1부)
◇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법인(단체) 현황(별지 제3호 서식)
◇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1부
※ 신청서 양식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홈페이지(www.rainbowyouth.or.kr)에서 다운로드
6. 선정방법 및 발표
가. 선정방법: 서류심사
※ 필요시 신규 신청기관 현장방문 예정
- 선정기관 발표: 2016. 3. 9. (수) 센터 홈페이지 공고(예정)
- 지역 위탁기관 운영 담당자 오리엔테이션
- 오리엔테이션 일정: 2016. 3월 셋째 주(예정) / 시간 및 장소 추후 공지
※ 위탁기관 사업 담당자 1인 이상 참석 필수
나. 심사기준
◇ 기관운영 신뢰도 및 제반 서류 구비 여부
◇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업무수행 경력
◇ 사업운영계획의 체계성, 타당성
◇ 사업대상자(멘토, 멘티) 모집 방법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등
문의: 인식개선팀 멘토링 담당자, 070-7826-1560 / gaoqh1231@rainbowyout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