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모집] 문화예술체육사업 동아리활동 참가기관 모집(자전거와 함께 가는 통일이야기)
- Writer
- 관리자
- Date
- 2015.04.06
- Views
- 3410
2015년도 자전거와 함께 가는 통일이야기
문화예술체육 동아리 활동팀 모집공고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와 함께 광복70주년을 맞아 통일을 주제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문화․예술․체육 영역 등에서 소외되지 않고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동아리 활동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 사업소개
○ 사업명: 자전거와 함께 가는 통일이야기
○ 사업기간: 2015년 4월~12월
○ 주요사업내용
- 4월: 문화예술 동아리 모집․선발 및 활동비 지급, 기관 오리엔테이션
※ 총 7개 기관 선정(예정): 탈북청소년팀 5개팀, 다문화가정․중도입국청소년 2개팀
- 4월~11월: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각 팀별 10명 내외
- 7~8월中: 통일기원 자전거캠프(바통캠프:Bike+통일)(2박3일 예정)
※ 캠프 참가자 별도 선발예정, 동아리활동 참가자도 참가 가능
- 11~12월中: 문화예술 발표회 각 팀 공연 발표 및 영상관람
○ 팀 별 지원금 총액 : 350~450만원 이내(약 7개월 활동비)
※ 팀 별 참여 인원 수, 문화예술 활동 내용에 따라 동아리 활동비 차등 지원 예정
<교육비 지원과정>
서류신청 → 서류 심사 후 7개 팀 선정→ 7개 기관 O.T →교육비 지원 → 동아리활동 → 합동발표회 |
○ 교육비 지원 분야 : 합창, 탭댄스, 비보잉, 음악밴드, 태권도, 무술, 연극,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장르
○ 사업진행 세부일정 및 절차
- 서류접수: 2015. 4. 6. (월)~4. 26. (일)
- 서류심사결과 발표: 5. 4. (월)
- 선정기관 오리엔테이션: 5. 7. (목)
- 동아리활동: 2015. 5.~11.
- 합동발표회 : 2015. 11월 말~12월 초
□ 참가대상 및 자격
○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전국 탈북․다문화가정․중도입국청소년 유관기관 및 단체(일반학교, 대안학교, NGO, 그룹홈, 사회복지기관 포함)내 9세-24세 이주배경청소년으로 구성된 팀
※ 지원 기관 및 단체의 명의로 신청해야하며, 신청서 제출 시 지도교사를 선정하여 참가팀을 지도해야 함. 개인지원 불가능.
※ 각 팀별 20% 이내로 일반청소년 참가 가능
○ 최소기준인원 : 최소 5명 이상
□ 참가팀 선정기준
○ 활동분야의 참신성 및 구체성
○ 문화예술체육장르를 고려하여 제 1지망 분야와 제 2지망 분야를 조사하여 활동분야중복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참가팀 선정
※ 활동분야 중복이 심할 경우, 참가자 수, 참가팀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선발
○ 참가팀 관리 운영과 관련된 팀 관리자의 역량 등
○ 기관 자체적으로 문화예술체육활동 중인 경우 가산점 적용
□ 지원서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5. 4. 26. (일) 24: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caisulin@rainbowyouth.or.kr
※ 공문과 함께 참가신청서 접수
※ 신청서 첨부파일 및 이메일 제목 ‘동아리활동 지원(기관명)’으로 표기
○ 심사결과발표: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통보
○ 문 의: 02-722-2585, 동아리활동 지원 담당자(월~금, 9시~18시)
□ 교육비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1. 지원비는 다음과 같은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이 ‘교육지원비 집행계획’에 명시된 내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참여단체가 활동을 중단한 경우 본 사업의 목적을 위배한 경우 |
2. 접수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서류내용이 누락된 경우 심사에서 제외
3. 동아리가 활동을 중단한 경우, 관리자는 7일 이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사업담당자에게 활동중단 신청서를 공문으로 발송해야 함
4. 이직, 휴직, 업무변동 등으로 동아리 관리가 어려울 경우, 관리자는 7일 이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사업담당자에게 관리자 변경 사유를 공문으로 발송해야 함
5. 본 교육비는 11~12월 중 합동발표회에 참가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함
6. 지원되는 교육비에는 물품구입비·외부강사료 등 문화예술체육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목적 이외에 사용이 불가함
7. 관리자는 사업진행 시 집행한 영수증 원본을 반드시 등기로 발송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