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마당 > 이주배경청소년이란?
자료마당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정책위윈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있다.
부처별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 대상 및 전달체계
여성가족부
관계 법령 | 대상 | 연령 | 전달체계 |
---|---|---|---|
다문화가족지원법 |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결혼 가정의자녀 ・한국인과 귀화자 결혼 가정 자녀 |
만 24세 이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청소년복지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그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
만 9~24세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교육부
관계 법령 | 대상 | 연령 | 전달체계 |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
・국내출생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가정 (*미등록 이주아동 포함)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시・도교육청 시・도 다문화교육지원센터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통일부
관계 법령 | 대상 | 연령 | 전달체계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만6세~24세 이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하나재단) 시・도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
법무부
관계 법령 | 대상 | 연령 | 전달체계 |
---|---|---|---|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전혼(前婚) 관계에서 낳은 미성년 외국인자녀 | 만18세 미만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