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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탈북청소년, 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등)을
지원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는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이주배경청소년과 함께 만드는 공존과 통합의 다문화 한국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인권 및 지역에 기반한
이주배경청소년 정착 · 통합지원, 청소년 다문화 역량 강화, 다문화 사회를 선도하는 청소년 정책 개발 및 제언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및 역량개발, 청소년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주요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근거 (민법 제 32조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
2006년 이주배경청소년의 조속한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前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설립
2012년 5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으로 명칭 및 정관 변경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따른 다문화청소년, 탈북청소년, 외국인근로자 자녀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現 여성가족부 소관이며, 동법 제 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주요기능
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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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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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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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