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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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모든 이주아동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바라며

Writer
관리자
Date
2017.05.29
Views
1643


모든 이주 아동, 청소년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바라며

 

 

김사강 연구위원(이주와인권연구소)

 

 

P군은 올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18세 청소년이다.

홀로 다섯 남매를 키워온 어머니를 돕기 위해 어서 빨리 취직을 해야겠다던 속 깊은 아들이자,

돈을 벌어 어린 동생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싶어 하던 든든한 형이기도 하다.

이런 P군이 지금 철창 뒤에 갇혀 있다.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일하던 공장에 들이닥친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게 붙잡혀 외국인 보호소로 넘겨졌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 번도 한국 땅을 벗어난 적이 없었던 P군은 지금 어머니에게 이야기로만 들었던 낯선 모국으로 강제 추방될 위기에 처해있다.

  

또 다른 청소년 M군도 5년 전 비슷한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M군은 친구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경찰서에 참고인 자격으로 가게 되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미등록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M군을 출입국에 인계했고, M군은 보호소에 갇힌 지 사흘 만에 강제 추방당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M군의 재입국과 복교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비록 미등록으로 체류하고 있더라도, 당사자가 아동이고 학생이라면, 국가가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입장이었다.

그리고 2년여의 지속적인 활동 끝에 법무부로부터 미등록 체류 아동이 단속을 통해 적발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졸업 시까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강제 추방을

유예하겠다는 지침을 이끌어냈다.

리고 얼마 뒤, M군은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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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당시에도 우려가 되었던 상황은 바로 P군 같은 청소년의 경우였다.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는 아동의 교육권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추방을 피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거나 이미 졸업한 미등록 이주아동은 쫓겨나야 하는 것일까? ,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법무부의 지침이 과연 미등록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러한 우려 속에서 제안된 법안이 바로 2014년 국회에서 발의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입국 후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아동, 건강안전교육이나 그 밖의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 체류를 보장해야 할 사정이 있는 이주아동에게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동 및 부모의 불법체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의 반대를 넘지 못한 채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하지만 미등록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아동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는 시민사회의 활동은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네트워크를 발족하여 P군과 같은 미등록 이주아동을 비롯해 부모로부터 유기, 방임, 폭력 등 아동학대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주아동들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이나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들에게 체류권은 다른 권리에 우선한다. 체류가 안정적이 되어야만 교육권, 건강권, 보호권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주아동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5년 전 추방당했던 M군은 당시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뭐가 되고 싶다는 꿈도 꾸지 못한 채 살았다고 밝힌바 있다. 지금 보호소에 갇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