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재단

Notice

기타

신규채용직원의 친인척 채용규모

Writer
관리자
Date
2020.02.04
Views
1634
※ 성명: 오○련(2019.10.14. 채용확정), 주○화(2020.01.15. 채용 확정)
 - 임직원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 관계여부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