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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규채용직원의 친인척 채용규모
- Writer
- 관리자
- Date
- 2020.02.04
- Views
- 1634
※ 성명: 오○련(2019.10.14. 채용확정), 주○화(2020.01.15. 채용 확정)
- 임직원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 관계여부 해당없음
- 임직원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 관계여부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