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 2017년도 레인보우스쿨 위탁운영 기관 모집
「2017년도 이주배경청소년 입국초기지원사업」 ‘레인보우스쿨’위탁운영 기관 공모 「2017년도 이주배경청소년 입국초기지원사업」과 관련하여‘레인보우스쿨'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를 모집합니다.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사업 유형에 따라 지원기준 등이 상이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9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 소장 1. 공모사업 운영 형태 내용 전일제 ○ 모집 기관 수: 14개소 ○ 신청대상지역: 전국 광역시도별 17개 지역 ○ 지원예산: 38주 기준 운영규모 누적 목표인원 보조금 비고 (가)형 40명 32,000천원 내외 ※ 목표인원은 1학기 2회(겨울, 상반기), 2학기 2회(여름, 하반기) 운영 누적 집계이며, 실 보조금은 조정될 수 있음. (나)형 60명 34,000천원 내외 (다)형 80명 36,000천원 내외 (라)형 100명 42,000천원 내외 (마)형 120명 44,000천원 내외 ○ 프로그램 내용 - 대상: 중도입국청소년(9∼24세),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 포함 구분 1학기(겨울,상반기) 2학기(여름,하반기) 운영기간 2017. 2. 20.∼7. 9. 2017. 7. 24.∼12. 10. 운영방법 주 5일, 19주 과정, 총 450시간 주 5일, 19주 과정, 총 450시간 프로그램 구성 한국어 300시간, 기관별 특기적성 150시간 한국어 300시간, 기관별 특기적성 150시간 ※ 해당 운영기간 내 사업 진행이 되어야 하며, 시작 및 종료 시점은 협의 후 일부 조정 가능 ※ 기관별 특기적성: 기관 재량 커리큘럼 기획 제시 (예) 정체성프로그램, 진로·지도프로그램, 귀화시험과정, 한국어능력시험과정 등 주말․야간 ○ 모집 기관 수: 3개소 ○ 신청대상지역: 전국 광역시도별 17개 지역 ○ 지원예산: 38주 기준 운영규모 누적 목표인원 보조금 비고 (가)형 40명 16,000천원 내외 ※ 목표인원은 1학기 2회(겨울, 상반기), 2학기 2회(여름, 하반기) 운영 누적 집계이며, 실 보조금은 조정될 수 있음. (나)형 60명 18,000천원 내외 (다)형 80명 20,000천원 내외 ○ 프로그램 내용 - 대상: 중도입국청소년(9∼24세),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 포함 구분 1학기(겨울,상반기) 2학기(여름,하반기) 운영기간 2017. 2. 20.∼7. 9. 2017. 7. 24.∼12. 10. 운영방법 주 3일, 19주 과정, 총 220시간 주 3일, 19주 과정, 총 220시간 프로그램 구성 한국어 200시간, 기관별 특기적성 20시간 한국어 200시간, 기관별 특기적성 20시간 ※ 해당 운영기간 내 사업 진행이 되어야 하며, 시작 및 종료 시점은 협의 후 일부 조정 가능 ※ 기관별 특기적성: 기관 재량 커리큘럼 기획 제시 (예) 사회문화체험 방과후 ○ 모집 기관 수: 5개소 ○ 신청대상지역: 전국 광역시도별 17개 지역 ○ 지원예산: 38주 기준 운영규모 누적 목표인원 보조금 비고 (가)형 40명 16,000천원 내외 ※ 목표인원은 1학기 2회(겨울, 상반기), 2학기 2회(여름, 하반기) 운영 누적 집계이며, 실 보조금은 조정될 수 있음. (나)형 60명 18,000천원 내외 (다)형 80명 20,000천원 내외 ○ 프로그램 내용 - 대상: 중도입국청소년(9∼24세),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 포함 구분 1학기(겨울,상반기) 2학기(여름,하반기) 운영기간 2017. 2. 20.∼7. 9. 2017. 7. 24.∼12. 10. 운영방법 주 5일, 19주 과정, 총 220시간 주 5일, 19주 과정, 총 220시간 프로그램 구성 한국어 200시간, 기관별 특기적성 20시간 한국어 200시간, 기관별 특기적성 20시간 ※ 해당 운영기간 내 사업 진행이 되어야 하며, 시작 및 종료 시점은 협의 후 일부 조정 가능 ※ 기관별 특기적성: 기관 재량 커리큘럼 기획 제시 (예) 사회문화체험 2. 신청 자격 ○ 청소년 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 시설 및 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해 허가받거나 아동․여성 권익 관련 법령에 의거 설립된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비영리특수법인(산학협력단 등) ○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운영 중인 기관 및 단체 ※ 부정수급, 정부의 유사사업 수행 시 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는 기관은 신청 불가 3.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 법인(단체) 현황(별지 제3호 서식) ○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1부 나. 제출기한: 2017. 2. 3. (금) 18:00까지 다.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gong@rainbowyouth.or.kr) ※ 파일 전송 안내 - 반드시 직인 날인 후 스캔해서 원본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 - 이메일 제목과 파일명은‘기관명-레인보우스쿨(운영 형태)’으로 입력 라. 문의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 초기지원팀 레인보우스쿨 위탁운영 담당자 070-7826-1536 4. 선정 기준 및 결과 발표 가. 선정 방법 ○ 위탁운영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심사․선정 ○ 신청단체가 동일 대상에 대하여 동일․유사사업을 타 국고․부처 및 시․도 등에 중복 제출하여 기 시행한 사업은 제한 ○ 서류심사 실시 ※ 현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음. 나. 심사 기준 ○ 기관운영 신뢰도 및 제반 서류 구비 여부 ○ 다문화청소년 관련 업무수행 경력 ○ 사업운영계획의 체계성 ○ 전문 인력 확보 정도 ○ 시설(교육장) 확보 여부 ○ 지리적 요건 및 중도입국청소년 접근성 ○ 사업대상자(중도입국청소년) 모집 방법의 현실성 및 적절성 다. 결과 발표: 선정된 기관에 개별 통보 및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 홈페이지 게재(http://www.rainbowyouth.or.kr) 5. 사업 일정(안) ㅇ 접수기한 2017. 2. 3. (금) 18:00까지 ㅇ 선정심사 2017. 2. 8. (수) ㅇ 결과발표 2017. 2. 10. (금) 18:00 ㅇ 오리엔테이션 2017. 2. 15. (수), 시간 및 장소 추후 공지 ※ 수탁기관 사업담당자 1인 이상 참석 필수 ○ 향후 일정 ※ 일정은 사업 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유선 연락을 통해 안내함. - 1차 사업비 교부: 2017. 2. 17. (금) - 1학기(겨울/상반기) 운영: 2017. 2. 20. (월)∼7. 9. (일) - 중간보고서 및 2차 교부신청서 제출: 2017. 7. 10. (월)∼7. 18. (화) - 2차 사업비 교부: 2017. 7. 21. (금) - 2학기(여름/하반기) 운영: 2017. 7. 24. (월)∼12. 10. (일) - 최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2017. 12. 11. (월)∼12. 15. (금) - 사업평가회: 2017. 12. 18. (월)∼12. 19. (화) / 1박 2일 6. 유의사항 ○ 운영 형태별 중복 신청 가능, 중복 신청 시 지원신청서는 각각 작성 (예) 전일제 1부, 방과후 1부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참가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에 있음 ○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출된 신청서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단, 내용이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무지개청소년센터의 요청에 의해 수정할 수 있음 ○ 신청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와 협의 하에 내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이 계획에 의하여 위탁 받은 단체는 사업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여성가족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 또는 기타 평가기관에서 사업평가 관련 자료 및 현장 확인 등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함 ○ 사업 완료 시 정산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사업의 집행기준과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함 ○ 본 신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신청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레인보우스쿨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후에는 국고보조금 지원결정액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 초기지원팀 레인보우스쿨 위탁운영 담당자(070-7826-1536)에게 문의
2017.01.11